토허제 뜻: 서울 전역 확대와 핵심 원리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주택 거래는 ‘계약보다 허가가 먼저’가 되었으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입니다.
목차
토허제 뜻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등기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허가 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투기적 매입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과 지정 지역

2025년 10월 15일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허가대상입니다.
| 구분 | 지역 | 주요 내용 |
|---|---|---|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 강남·서초·송파·용산 포함 전 구 신규 지정 |
| 경기 | 12개 지역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 허가 대상 |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 1개 동 이상 아파트 포함 단지 전체 |
| 효력 발생일 | 2025년 10월 20일 | 공고 후 5일 뒤부터 시행 |
| 지정 기간 | 2025.10.20 ~ 2026.12.31 | 실거주 의무 2년 부과 |
토허제 실거주 의무와 갭투자 금지

토허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입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어렵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는 않지만, 실거주 계획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허가를 받아도 취득 후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 거래 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토허제 시행 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구분 | 지정 전 | 지정 후 |
|---|---|---|
| 거래 절차 | 계약 후 등기 가능 | 지자체 허가 후 계약 및 등기 가능 |
| 실거주 의무 | 없음 |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 대출(LTV) | 최대 70% | 40% 이하로 축소 |
| 주담대 한도 | 최대 6억 동일 | 15억↓ 6억 / 25억↓ 4억 / 25억↑ 2억 |
| 갭투자 | 가능 | 전세 끼고 매입 불가(갭투자 금지) |
| 전세대출 | 제한 없음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10.29 시행) |
| 증여 | 허가 불필요 | 허가 및 자금출처 심사 강화 |
대출 규제(LTV·DSR) 강화 내용

토허제 확대와 함께 금융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15억 원 이하 → 최대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 25억 원 초과 → 최대 2억 원
아울러 스트레스 금리(DSR 산정용)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반영(10월 29일 시행),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0% 조기 시행(2026년 1월 1일) 등 금융 규제 강도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세·증여·빌라 거래 시 유의사항

- 전세 거래
-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매매 불가.
- 계약 만료 후 구청 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 증여 거래
- 가족 간 증여도 허가 및 자금출처 증빙 필요.
- 편법 증여나 탈세 목적이면 불허 가능.
- 빌라·다세대 주택
-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경우 허가대상.
-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거래 불허.
토허제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실거주 중심 시장 구조 정착과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갭투자·단기 투기 수요 급감
-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 전세 물량 감소로 임대시장 불안 가능성
- 실수요 기반의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적 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 확립”을 명확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토허제 뜻 요약 정리
- 뜻: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제도,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
- 대상 지역: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주요 도시
-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 핵심 규제: 실거주 2년, 갭투자 금지, 대출규제(LTV 40%), 증여심사 강화
- 목표: 투기 수요 억제, 시장 안정화,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
결국 부동산 시장은 “계약보다 허가가 먼저”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토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허제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Q2. 토허제 지역에서는 누가 집을 살 수 있나요?
A2. 실거주 목적이 명확한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자도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Q3. 갭투자는 모두 금지되나요?
A3. 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성 거래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토허제 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5. 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