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서민을 위한 대표 복지제도
12월 1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기한 후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단 5% 감액만 적용될 뿐,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올해는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반드시 확인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5 근로ㆍ자녀장려금 주요 일정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으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신청 | 2025.5.1 ~ 6.2 | 9월 말 지급 |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6.3 ~ 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액의 95% 지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가구유형 | 가구 구성 | 비고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혼자 거주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는 가구 | 한쪽만 소득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300만 원 이상 | 부부합산 소득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가구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 3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4 ~ 3,200만 원 | 3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600 ~ 4,400만 원 | 3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공통) | 4 ~ 7,000만 원 |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 감액비율 |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가능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전화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개인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경로 | 절차 |
|---|---|---|
| 홈택스(PC) |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 →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제출 |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개인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텍스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선택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신청하기“선택
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걸기 후 위의 안내 방법으로 신청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자는 9월 말(급여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받습니다.
지급액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ARS나 홈택스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달라진 점
올해는 제도상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감액 완화
기존 10% 감액 → 5% 감액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경우, 9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맞벌이 가구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제외되었던 일부 가구도 올해는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자는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적용받습니다.
| 업종구분 | 예시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상품 도매업 등 | 20% |
| 농·임·어업 | 농업, 어업, 소매업 등 | 25% |
| 광업·자동차 부품 | 제조업 포함 | 30% |
| 음식점·제조·부동산매매업 | 일반제조, 외식업 | 40% |
| 전기·건설업 | 건설, 수도사업 | 45% |
| 도·소매·출판업 | 교육, 예술 포함 | 55% |
| 보험·정보서비스업 | 컴퓨터·보험서비스 | 60% |
| 금융·스포츠·예술 | 금융업·공연예술 | 70% |
| 부동산·보건·교육 | 사회복지 포함 | 75% |
| 기타 개인서비스 | 가사도우미 등 | 90% |
근로ㆍ자녀장려금 감액 및 유의사항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의 5% 감액
- 세금 체납: 지급액의 30% 한도 내 체납 충당 가능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예시
| 가구유형 | 소득 구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5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꿀팁

1.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2. 기한 후 신청은 감액이 있지만 수령 가능 금액이 큼
3. 12월 1일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4.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재산·가족관계·소득이 다시 검증되므로 허위 입력 주의
5.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가능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일하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감액이 완화되고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홈택스, 손택스, 또는 1544-9944 ARS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12월 1일 마감 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자격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비율은 얼마인가요?
A3. 2025년부터 10%에서 5%로 완화되어 실제 지급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4. 정기신청자는 9월 말,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5. 재산 기준이 초과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5.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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